■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 향배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이 시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야기에 민주당도 허를 찔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배경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민하]
민주당으로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그리고 몇몇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이 발의를 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를 한 거였는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반대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었던 것인데.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일단 발의하면 24시간을 묵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다음에 묵힌다고 하는 건 본회의 일정을 한 번 더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표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본회의 일정을 또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나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24시간 필리버스터 일정을 계속 때우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서 참 편리한 일정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은 그런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보다는 어차피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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